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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자격요건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 아래버튼에서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번~4번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요건
2023.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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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상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금여액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베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4~3,200만원 자녀장려금 4~7,000만원 |
근로장려금 3~285만원 자녀장려금 50~100만원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자녀장려금 600~7,000만원 |
근로장려금 3~330만원 자녀장려금 50~100만원 (자녀 1인당)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