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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자격요건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 아래버튼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번~4번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요건

    2023.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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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상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금여액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베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자녀장려금 4~7,000만원
    근로장려금 3~285만원
    자녀장려금 50~10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자녀장려금 600~7,000만원
    근로장려금 3~330만원
    자녀장려금 50~100만원
    (자녀 1인당)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조건 방법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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