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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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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들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2)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금액과 신청방법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ARS(☎1544-9944)
■ 신청대리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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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