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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 구성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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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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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가구원구성정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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