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자격요건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 아래버튼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1번~4번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요건2023.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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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6. 21:18